2026. 2. 2. 09:00ㆍ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기분 좋게 인테리어를 시작했는데, 준공 직전에 "창문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외벽 창호는 비용도 비싸고 공사도 크기 때문이죠. 오늘은 용도변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두 가지 창호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창' : 설치 대상과 면제 조건
인접대지경계선과 1.5m 이내로 가깝다면 방화창 설치가 원칙입니다.

- 설치 대상 건축물: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 내 건축물
-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및 수련시설
-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 1층 전부 또는 일부가 필로티 주차장인 건축물
- 면제 조건:
- 스프링클러(또는 간이)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된다면 방화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성능 기준: KS F 2845 시험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이어야 합니다.
2. 생명을 구하는 통로, '소방관 진입창'
화재 시 소방관이 외부에서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 창문입니다. (용도변경 시 의무사항은 아님)

- 설치 대상: 2층 이상 11층 이하인 모든 층 (단, 대피공간이나 비상용 승강기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설치 기준:
- 위치: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 크기: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 (창문 자체가 아닌 열리는 유효 폭 기준)
- 높이: 바닥에서 창 아랫부분까지의 높이 0.8m 이내(난간이 있는 경우 120cm 이내)
- 표시: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붉은색 역삼각형 스티커 부착 및 3cm 원형 타격지점 표시
- 재질: 소방관이 쉽게 파쇄할 수 있도록 강화유리 두께 등 특정 기준 준수 (보통 6mm 이하의 강화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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