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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시 주의해야 할 방화창 & 소방관 진입창 가이드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기분 좋게 인테리어를 시작했는데, 준공 직전에 "창문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외벽 창호는 비용도 비싸고 공사도 크기 때문이죠. 오늘은 용도변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두 가지 창호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창' : 설치 대상과 면제 조건인접대지경계선과 1.5m 이내로 가깝다면 방화창 설치가 원칙입니다. 설치 대상 건축물: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 내 건축물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및 수련시설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1층 전부 또는 일부가 필로티 주차장인 건축물면제 조건:스프링클러(또는 간이)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된다면 방화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성능 기준: KS ..
2026.02.02 -
건축물 용도변경 시 필수 체크! 소방시설 설치 및 피난 기준 총정리
용도변경을 검토할 때 가장 까다로운 '소방 및 피난 시설'이라는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시설군이 올라가는 상위군으로의 변경뿐만 아니라, 같은 시설군 내의 변경이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용도'로 바뀐다면 법규가 매우 엄격해집니다. 1. 소방시설의 소급적용 (가장 주의해야 할 점)소방시설법의 대원칙은 '건축 당시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지만, 용도변경 시에는 '변경 당시의 최신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용도변경 부분 적용: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합니다.전체 적용 케이스: 증축과 용도변경이 함께 일어나거나, 특정 용도로의 변경으로 화재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되면 건물 전체의 소방시설을 최신 기준으로 보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소급 적..
2026.01.27 -
용도변경의 숨은 복병, 정화조 용량 산정과 오수발생량 확인법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많은 분이 외관이나 내부 인테리어, 혹은 주차장 대수에는 집중하지만 의외로 간과하는 것이 바로 정화조 용량입니다. 하지만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면 용도변경 허가 자체가 나지 않거나, 거액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용도변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화조 관련 법규와 산정 공식을 정리합니다. 1. 용도변경과 정화조의 관계: 오수발생량이 핵심용도변경은 단순히 건물 내 업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이 배출하는 오수의 양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기존 용도 오수량 정화조 용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며, 증설이나 교체 혹은 정화조 청소 주기 단축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관련 법령: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2. 오수발생량 및 정..
2026.01.26 -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산정 방법과 주의사항: 추가 설치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건축주분들이 가장 당황하시는 지점은 "내 땅 안에 주차장을 더 만들 공간이 없는데, 법적으로 주차장을 추가하라고 할 때"입니다. 주차대수 산정은 용도변경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오늘은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차대수 산정의 기본 원리용도변경 시 주차대수는 단순히 '현재 업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용도의 법정 주차대수' 와 '변경하려는 용도의 법정 주차대수' 의 차이를 계산합니다.📝주차대수 계산 공식변경 후 필요한 총 주차대수에서 기존에 확보된 주차대수를 뺀 값이 1대 이상 발생하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2. 주요 업종별 설치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지..
2026.01.20 -
용도변경 절차 및 주의사항: 허가와 신고의 차이, 체크리스트 총정리
1. 용도변경이란? (수익성 강화의 핵심)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단순히 '업종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바꾸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반드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시설군에 따른 허가·신고·기재사항 변경용도변경의 난이도는 시설군의 상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축법상 9가지 시설군을 이해하면 내 건물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시설군 순서시설군 명칭주요 용도상위 (High)1. 자동차 관련 시설군주차장, 세차장 등 2. 산업 등 시설군공장, 창고, 위험물저장소 등 3. 전기통신 시설군방송국, 발전소 등 4. 문화 및 집회 시설군종교시설..
2026.01.11 -
레이어스 건축사사무소
땅의 이야기에 층을 쌓다: LAYEARTH의 철학 '레이어스 건축사사무소(LAYEARTH)'는 건축물이 들어설 땅(Earth)이 가진 고유한 맥락 위에, 사용자의 삶과 시간의 층(Layers)을 세심하게 쌓아 올리는 작업을 수행합니다.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대지가 품은 잠재력을 분석하고 그 위에 최적화된 공간의 가치를 제안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곳 티스토리 아카이브는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한 기술적 고민과 법규적 해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건축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건축주, 그리고 시공자가 함께 쌓아가는 과정입니다.레이어스 건축사사무소는 투명한 소통과 전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대지 위에 최상의 가치를 설계하겠습니다. ContectT :..
2026.01.11